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1.3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1.31 2024.01.31 일자로 행정예고가 올라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먼저 아래 내용은 행정예고된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과 해석에 대해 알아보자.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 간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 및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
화장품
2024. 2. 1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