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법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영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처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관지라' 를 두어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지난번 말했던 브랜드사가 되겠다. 브랜드사에는 이처럼 책임판매관리자를 식약처에 등록을 하게되어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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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