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화장품이란? 정의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알아보자. 화장품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의 정의이다. 예를들어 룸스프레이, 디퓨저 와 같은 제품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그 법령에 따른다. 또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중 의약외품과 같은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화장품
2023. 12. 26.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