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알아보자.
화장품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의 정의이다.
예를들어
룸스프레이, 디퓨저 와 같은 제품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그 법령에 따른다.
또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중 의약외품과 같은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 해보는것이 좋겠다.
화장품의 유형은 아래를 참고 하도록 하자.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체모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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