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영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위처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관지라' 를 두어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지난번 말했던 브랜드사가 되겠다.
브랜드사에는 이처럼 책임판매관리자를 식약처에 등록을 하게되어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2. 6., 2014. 9. 24., 2016. 9. 9., 2018. 12. 31., 2019. 3. 14., 2021. 5. 14., 2023. 6. 22.>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2. 6., 2016. 6. 30., 2019. 3. 14.>
[제목개정 2019. 3. 14.]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는 위의 시행규칙을 참고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고싶은 점은 흔히 브랜드사에서 제조사 품질 경력자를 뽑는데 이는 탁월하다고 말하고 싶으나,
제조사에서만 근무를 했던 품질담당이라면 조금 적응이 힘들것이다.
제조사의 지식 뿐만 아니라 브랜드사에서의 품질 영역은 또다른 영역이다.
사실 제조사의 품질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조사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제조사의 관리 감독또한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이다.
흔히 제조사에서 하는 실수가 브랜드사 품질은 제조사에와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경력인정을 안해주는 곳 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이것은 제조사의 큰 착각과 실수다.
브랜드사의 품질은 개발부터 제품이 단종 될때까지 모든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며 관리를 해야한다.
또 제조사의 영역이라고 생각 하는 부분도 알고 관리를 해야한다. 제조사의 품질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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