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일자로 행정예고가 올라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먼저 아래 내용은 행정예고된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과 해석에 대해 알아보자.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 간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 및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의 유형을 신설(안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함
-> 현재 소용량 제품의 경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예외로 소용량 이라 할지라도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에 대한 내용을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 는 모든 사항을 기재를 하라는 내용이다.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두발용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구분(안 별표1)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신설
->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추가 된 것.
눈 화장용 제품류는 아래와 같이 구별 된다는 내용이다.
라.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2) 아이 라이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 (신설로 인해 추가됨)
7)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14)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가)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할 것
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과의 접촉을 피하고, 눈 또는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등을 이용해 씻어낼 것
라)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마) 보관 시 소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되,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바)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할 것(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함
-> 기존에는 퍼머넌트 웨이브 라고 하면 헤어의 펌제만 해당이 되었음으로 명칭을 변경 한것.
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 삭제(안 별표1)
-> “만 3세”를 “3세”로 한다.
-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및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 내용추가
속눈썹펌제는 확실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었다.
하여 화장품에 속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속눈썹 펌제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브로우 펌제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도 명확히 해야 하는것 같은 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재 인조속눈썹을 부착할때 쓰이는 풀 은 생활화확제품으로 쓰이고 있다.
이제품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의 경계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인공풀을 발라 어쨋든 인체에 부착을 하는거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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